23일,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 지정
7년 지연 민통선내 개발 재개 가능… “산림규제 완화 계속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산림특례의 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심의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의 개발이 지연되었던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강원도는 통일전망대에 245억 원을 투자해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도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안건 내에 포함된 사유지의 경우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강원도내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단기 7개소, 중기 13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실무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과 개별법 개정을 병행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심의회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라며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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