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녹색자금 못 받던 다회용기 세척기업…이제 ‘친환경 투자’ 됩니다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녹색자금 못 받던 다회용기 세척기업…이제 ‘친환경 투자’ 됩니다 수거된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요과 무관.
AD

정부가 녹색투자 기준에 새로운 경제활동 10개를 추가했다. 다회용기 세척, 유출 지하수 활용 등처럼 기존에 없던 부문을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해 관련 기업이 녹색자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보완’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환경 투자 기준이다. 국내 기업이 친환경 관련 투자나 지원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야 한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정부가 직접 마련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산업이 등장하고 다양한 환경목표가 대두된 만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다.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데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못해 녹색투자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오염관리 등 4대 분야에서 10개 경제활동을 새로 포함했다. 인정기준도 25개를 신설해 녹색활동으로 공인받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가령 물 산업의 경우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하는 도로세척, 쿨링포그 등에 활용하는 것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편입했다.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 내용물만 소분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이 추가됐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융합하는 ‘해중합’도 경제활동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오염된 정화토를 활용하거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의 활동이 새롭게 인정됐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시장의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녹색투자는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만 쏠려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5조1622억원인데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 3조479억원으로 전체 59%를 차지한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활동이 추가된 만큼 물,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촉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또 녹색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산업·금융계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