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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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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다섯번째 공부모임
임명 불가론 강화 차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합치적'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대행의 임명 불가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與 초선,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토론회 열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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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는 헌재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이 지론"이라면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고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시에는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권한대행은 특검법 등 정치·경제·사회적 현황을 크게 변경시키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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