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 합격자 예정대로 발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지 유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학교 측과 법정 다툼을 이어오던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자연계열 1차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연세대는 학교 측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오는 1월 9일로 예고돼있는데, 이미 정시 접수까지 끝난 상황에서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측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논의 끝에 소송을 취하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였고, 이런 의견을 학교 측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배부됐다가 20여분 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연세대는 1차 시험과 별개로 '2차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차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던 합격자 261명을 예정대로 선발하며, 2차 시험을 통해 합격자 261명을 추가 선발해 1·2차 합격생을 모두 2025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생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시행된 2차 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그럼에도 수험생 측은 '중복 합격자 제외' 등을 이유로 1차 시험을 완전히 무효로 하고 2차 시험에서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인 261명을 온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청구할 수도, 합격자가 되는 것도 아닌 만큼 원고가 본안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맞서 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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