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20년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올해 결의문에서 북한의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을 최초로 지적하고, 납북자·이산가족 관련 '가족 강제 분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면서 "또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짚었다.
이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고 내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고위급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의에서 국제사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내년 9월 제6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COI 권고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환영했다"며 "북한에 강제 억류된 납북자의 생사와 소재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지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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