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조폐공사는 2013년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6년, 2018년, 2021년, 올해 연이어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재인증을 받아 연장된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앞서 조폐공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과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및 자동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 운영 등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외에도 자금 대출, 합숙소 운영 등 주거 안정 지원과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가족 초청 행사 등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고 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직원이 부담 없이 가족친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폐공사는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확대해 직원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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