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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전세사기 악용 가짜 부동산 등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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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신청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정준호 “전세사기 악용 가짜 부동산 등기 차단” 정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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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제출로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등기부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동산 사기에 활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영국, 스위스, 대만 등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호주는 등기 오류나 공신력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토렌스)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소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 부동산 등기부가 퇴출되는 것은 물론 사기 범죄 처벌과 사회적 비용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 의원은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등기부를 신뢰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며 전세 사기 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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