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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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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정·정산 가능한 소득 종류·사유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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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현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동된 부분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가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자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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