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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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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등과 현장점검 완료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국방부 등 대상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특이사항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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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총 4개 반, 28명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한 국가기록원은 현장에서 점검 대상 기관과 별다른 마찰 없이 기록물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는 물론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살펴봤다. 여기에는 점검 대상 기관 전 부서의 기록물 목록도 일부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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