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무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결과 발표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위해 기본 틀 마련
K-팝 흥행에 일조하는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결과와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기본 틀이다. 안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는 안무가는 물론 학계, 업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 주요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 이용 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안무저작권 안내서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를 정리한 문서다.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 사례 등이 명시됐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회를 열고 개선할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토론에는 계승균 부산대 교수, 홍승기 변호사,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 김인철 상명대 교수, 김정민 변호사, 최진훈 MBC 법무팀장 등이 참석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K-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K-팝과 함께 더욱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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