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징역살이하다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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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5일부터 7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러 곳의 무인매장에서 냉동 사각 피자 등 총 11만37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부터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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