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19건 등 총 26건 처분 요구 결과
주식매매 제한 부서 1→5개로 늘려
국외 출장 공시 꼼꼼히
사택 운용 기준 위한 세칙 마련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부서를 확대하고 국외 출장 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종합감사 조치 결과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캠코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지난 6월 총 26건(개선 19건·주의 5건·경고 1건·권고 1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특정감사의 경우 2022년 4월 주택 특별공급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지만, 종합감사는 최근 10년간 처음 진행된 것이다.
우선 캠코는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부서를 확대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캠코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업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주식거래 제한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 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캠코는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총괄처 외에도 기업지원·국유증권 관리 업무를 하는 5개 부서(기획조정실·기업자산인수처·기업회생지원처·해양투자금융처·국유증권관리처)도 주식 매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제한부서 전입 시 행동강력책임관에게 주식매매제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무 관련 주식 보유·매매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 2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취득 여부를 점검한다. 인사이동 때마다 기업 회생정보 등에 접근 가능한 ‘온기업’ 관리자 권한 해제 여부를 점검하고 제한부서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외 출장 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 임직원의 출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31건 중 3건이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캠코는 ‘국외여행요강’에 따라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 적정여부 등을 평가하고 귀국 후 30일 내 보고서와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임직원 사택 운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도 내려졌다. 종합감사에선 캠코가 운영하는 임직원 사택 226곳 중 사택 1세대당 수용인원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이 116곳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캠코는 내규를 제정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겸직 허가 등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비영리 목적 업무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한 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캠코에선 겸직허가자 65명 중 1명(아파트 동대표 겸직)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캠코는 겸직제도 세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겸직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국외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보고자료 제출 안내 완료), 국외교육 체재비 지급기준 합리화(체재비 지급기준 조정안 반영해 세칙 개정)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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