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정부를 위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A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60)은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뉴욕 맨해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제임스 데네히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그가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 중국의 사악하고 억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천진핑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기소된 루젠왕(62)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통해 중국계 민주주의 운동가 등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는 활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비밀경찰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해당 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이른바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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