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시했다. 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던 종전의 대법원 판례(2013년 12월 19일)를 변경한 것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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