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에 건당 수십만원씩 받아
60대 아버지 징역 2년, 추징금 9억여원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000만원을 유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산의 한 사찰 직인을 위조한 뒤 해당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총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대가로 건당 수십만원을 챙겼다. A씨 부자에게 가짜 영수증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경찰, 공무원, 교사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해당 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296차례에 걸쳐 총 9억5396만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 25개 단체 중 종교단체가 18곳으로 전체의 72%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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