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무죄를 주장하는 노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인인 수협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판결 후 노 회장은 “상고할 뜻이 없다”며 “어민들 삶이 어려운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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