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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원 항고 의사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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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원 항고 의사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대법원 항고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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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한 증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신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고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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