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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구개발특구 건축밀도 규제 완화…건폐율·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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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정 조례 27일 시행
건폐율 30%→40%, 용적률 150%→200% 이하로 확대

대전시, 연구개발특구 건축밀도 규제 완화…건폐율·용적률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모습. 왼쪽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연구원 등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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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한 것이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로 확대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개발 용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의 원활한 확보와 시가 추진 중인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 정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특구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해 그동안 학교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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