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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이날 오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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