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보유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어
국회는 1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며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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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찬성과 반대하는 시위대가 결집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내와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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