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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직무 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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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95명이 찬성, 100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02명이 찬성하고 88명이 반대, 1명이 기권, 4명이 무효표를 던져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직무 정지'(상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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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명령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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