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일괄지급…국세청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가구가 증가한 121만가구다.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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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법령상 2025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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