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목포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60대 선장 적발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혈중알콜농도 0.149% …선박 투묘 지시 거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56분께 전남 영광군 송이도 북방 9㎞ 해상에서 어선 A 호(16t, 근해자망, 신안 선적, 승선원 6명)가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목포해경은 선장 B 씨(60대)에게 전화를 걸어 운항 중인 선박을 멈추고 투묘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속해서 항해했다. 이어 선원에게 연락해 선장이 운항하지 못하게 하고 현 위치에서 정선을 지시해, 다행히 충돌 등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60대 선장 적발 목포해경은 11일 영광군 송이도 북방 9㎞ 해상으로 출동해 어선 A 호에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AD

해양경찰관이 선박에 승선해 조타실로 이동했으나, 조타실에 선장과 다른 선원은 보이지 않고, 엔진이 켜진 상태로 표류 중이었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상에 암초가 많아 우선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을 이동 조치했다.


이후, 침실에 있던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49%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0.08% 이상∼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는 것만큼 바다에서 음주 후 운항하는 것도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다”며 “바다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은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