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환경부, 금융감독원이 친환경 대출 기준을 담은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한다.
새로운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녹색여신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그동안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녹색금융을 활용하는 기업 등을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기업들이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의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배제기준은 심각한 환경피해 유발 여부를, 보호기준은 인권, 노동, 안전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즉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내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개정에 맞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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