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28명 나서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 점검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