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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수본·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검찰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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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관련 TF 수사팀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국수본·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검찰 배제되나 정부과천청사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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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공조본에서는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조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구체적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법률상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을 제외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당분간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싼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경우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이 정한 객관적인 요건이 인정될 때 행사돼야 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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