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하면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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