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한계 의원 상설특검안에 찬성표
14일 탄핵안 재표결 전초전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자율투표를 결정, 23명의 의원이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달라진 여당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혹감이 감지된다.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현재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특별한 일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계와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라면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대한 전초전 성격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에서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14일 이뤄질 탄핵안 재표결에 대한 달라진 여당 분위기를 대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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