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영장 없어 응하지 않았다" 주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AD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장은 "한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그때 제가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