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어 응하지 않았다" 주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한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그때 제가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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