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통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도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대상 확대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일반적인 선동에 불과하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설특검법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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