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집 통보 받지 못해 불참"
野, 한덕수 내란죄로 고발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무위원인 이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며,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3일 밤 국무회의에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를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정책 업무를 차질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