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장, 수사단장 등 2명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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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첩사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정지 대상자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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