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尹 탄핵안' 투표 참석한 안철수 "국민 뜻에 따라 투표"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의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헌법 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與, 자진 사퇴 시기·국정운영 방안 제시 못해
"납득할 수 있는 국민 얼마나 되겠나"
국회의원 헌법기관, 당론보다 국회법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다.


'尹 탄핵안' 투표 참석한 안철수 "국민 뜻에 따라 투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AD

안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면서 "자진해서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그것을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대해 답을 할 의무가 있었다.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들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당은 그것을 시간에 맞춰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 거기에 납득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의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헌법 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하루빨리 언제 자진해서 사퇴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에서 빨리 합의해서 국민들께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