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방식 '탄핵안' 이탈표 방지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택할 듯
김 여사 특검법은 참여해 부결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다. 야당 의원 수를 다 합치면 192표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표결하고, 탄핵 때 나온다"고 전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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