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오후 7시 尹대통령 탄핵안 처리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올리기로
보이콧 고려했던 여당은 딜레마 빠져
야당에는 언제나 좌절의 대명사였던 '김건희 특검법'이 탄핵정국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는 것을 꿈꿨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등원거부를 고민하게 됐다.
5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7일 오후 7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을 5일 새벽 0시47분 보고했다. 관련법 등을 따를 경우 6일 새벽에는 표결이 가능하지만 표결을 늦춘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서 탄핵안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숙고의 시간을 줘야 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투표하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된다. 더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이른바 보이콧에 나서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묘수를 꺼내 들었다. 당초 오는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을 기준으로 한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어야 가결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번 재의결에 참여해 재의결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 탄핵안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비울 경우 사실당 야당의 힘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에 통과하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래 오는 10일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재석의원 3분의 2여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된다"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는 일단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오도록 할 경우 탄핵안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확률이, 아예 당론으로 보이콧할 때보다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만 놓고 보면 여당으로서는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론을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가장 유리한 전술이지만 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려면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올 수밖에 없다. 탄핵안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