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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해…그건 의원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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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당장 사퇴해야"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해…그건 의원님 생각”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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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자 “이것은 내란죄가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이 한 동일한 행위는 내란죄인가라고 묻자 “저희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내란죄”이라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당장 사퇴하라”고 하자 조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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