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탄핵소추 의결시 권한대행 제청권 논란 예상"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3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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