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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재판행 … 명 씨 “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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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단 의혹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3일 오후 명 씨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명 씨가 A, B 씨로부터 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기소됐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재판행 … 명 씨 “특검 요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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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 A 씨와 B 씨로부터 공천 지원을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 씨 등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는 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걸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란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에 이르렀다.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채용 청탁 의혹,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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