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한만큼 오는 13일에 예정대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학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취소 신청은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의 하나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 가처분 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
해당 사건의 심리는 오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영향으로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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