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경종 위해 엄벌 불가피"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53분께 천안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환경미화원 B씨가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고, 다른 환경미화원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도주치사와 치상,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로 대담하게 운전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며 음주측정기를 물지 않거나 숨을 참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할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실히 일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 쓰러져간 30대 청년의 원혼을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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