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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 폭언하며 출석 거부 … 임금 체불 협의 업체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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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 폭언하며 출석 거부 … 임금 체불 협의 업체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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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폭언을 퍼부은 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지난 2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한 기숙사의 청소와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정이 제기됐으나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감독관에게 계속 폭언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지청은 A 씨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감독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4시께 사업장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양산지청은 A 씨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신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피의자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감독관에게 폭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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