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3일 전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얻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 또한 기존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으로 넓어진다.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된다.
시행령에는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근거도 담겨있다.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까지 강화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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