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 범죄 국제화…엄벌 필요성"
태국에서 시가 3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몸에 숨긴 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적발한 마약은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남녀는 지난 6월 태국으로 건너가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나눠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에서 B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걸 알지 못했으며,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며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1.1㎏의 시가는 3억3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3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