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154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해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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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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