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오는 10일부터 시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보다 확대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일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용카드업자는 그간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정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장수 중소금융과장은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해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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