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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푼다…"골프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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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확정·발표
농산촌 활력제고 위해 산지 3580㏊ 해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약·비료 판매시설 설치 허용

정부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나 토지개발 등 탓에 '자연 경관보전'이라는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의 이용범위를 농약·비료 제조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건·산지 19건)을 확정·발표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푼다…"골프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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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지전용제한 지역에서 해제된 땅에는 골프장도 들어설 수 있다.


농지 이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과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과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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