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도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된 경남 도내 업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근로감독에서 문제점이 나온 도내 업체 중 올해 임금체불 등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재감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재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3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업체 중 앞서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시 입건했다.
지청 관계자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근로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며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