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 3억→4억원 이하
장기 실직자·위기 청소년 포함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드림일자리'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간 임금을 받으며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기준 완화로 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우선 선발 대상의 재산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취약계층 기준 역시 기존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외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을 추가했다.
시는 내년에 280명씩 3단계에 걸쳐 총 84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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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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