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의 경보기능을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환경부가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실시한 수시점검에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고 영업활동을 했다.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채 방치돼있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행위가 2022년 12월 부여한 통합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환경부는 황산가스 누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통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뒤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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