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식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장)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이사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추진했다.
감사원은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하고, 교장회 회장에게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법에서 보장하는 공제 가입자의 자율적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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